근기 68207
모기업의 분사시 소속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
- 기관
- 근기 68207
- 문서번호
- 근기 68207-1311
- 회시일
- 2000. 04. 29.
Question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할 경우 모기업과 분사 소속근로자의 신분관계
Answer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소속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됨.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할 경우 모기업과 분사 소속근로자의 신분관계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소속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