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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모기업의 분사시 소속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1311
회시일
2000. 04. 29.
Question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할 경우 모기업과 분사 소속근로자의 신분관계

Answer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소속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