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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 68343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경고표지의 색상

기관
산보 68343
문서번호
산보 68343-271
회시일
2000. 04. 18.
Question

초산에틸을 생산하여 탱크로리 및 드럼(200ℓ 강제 드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경고 표지를 부착하는 대신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1. 기존 경고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은 노랑색 바탕에 검정색 그림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의 초산에틸 강제 드럼은 바탕 색상이 갈색이므로 그 위에 검정색 경고 표지를 인쇄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2. 질의 1의 사항이 적합지 않을 경우 당사 초산에틸 강제 드럼의 바탕색을 갈색에서 노랑색으로 바꾸고 경고 표지를 검정색으로 인쇄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Answer

경고 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하고자 할 때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을 유해 그림의 바탕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1리터(ℓ) 미만의 소량용기에만 적용됨(물질 안전 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제3항 단서 참조) 따라서 귀사가 화학물질을 담은 강제 드럼(200ℓ)에 경고 표지를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고시의 경고 표지부착 원칙(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 유해 그림의 바탕은 노랑색 또는 주황색)에 따라 작성· 표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