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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학교 조리종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자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1122
회시일
2000. 04. 12.
Question

○ ○○초등학교는 매학년초 자생적으로 조직되는 자모회에서 순번제로 학교급식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3월초에 자모회 주관으로 조리종사원 3명을 선정하여 조리에 종사하게 하고 임금도 자모회에서 자발적으로 책정함은 물론 조리종사원의 임금도 자모회의 각 부락책임자가 월별로 걷어서 지급한 경우 조리종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Answer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 학교장이 사용자인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장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 자모회가 학교로부터 학교 급식업무를 위탁받아 급식조리종사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자모회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자모회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