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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 68343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여부

기관
산보 68343
문서번호
산보 68343-256
회시일
2000. 04. 11.
Question

저의 회사는 미군 항공기를 정비하는 관계로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약품을 사용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가 되어 있지 않음. 물론 제품의 구성물질,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긴급 시 조치사항이 제품에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미국법에 의한 경고 표시가 되어 있음. 또한 제품의 MSDS가 번역되어 보관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고 표지를 따로 부착하여야 하는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경고표지는 동법 제4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고시제97-27호) 제11조에 따라 한글로 작성·부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