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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 68307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타기관에 시료분석 의뢰 가능 여부

기관
산보 68307
문서번호
산보 68307-253
회시일
2000. 04. 10.
Question

정도 관리를 합격하고 장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에서 혈중 납 및 혈중 중금속의 분석량이 많아 타 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Answer

특수건강진단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의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므로 특수건강진단 시료는 기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타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