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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

장기간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여부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283
회시일
2000. 04. 03.
Question

1997. 10. 17 결혼 후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난 2000. 1. 18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Answer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사업장까지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 4시간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