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반납 관련
- 기관
- 근기 68207
- 문서번호
- 근기 68207-922
- 회시일
- 2000. 03. 28.
○ 경영정상화의 일원으로 부도시부터 화의인가 그리고 경영정상화 시점까지 직원들이 상여금과 기본급여의 10%를 반납하여 왔음. 화의인가를 받고 난 후 사주가 회사를 개인적 사정에 의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각 조건상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직원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과 경영정상화의 목적으로 그간에 이루어졌던 반납금 부분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 귀 질의내용상 매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매각이 영업의 양도.수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됨.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 -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당사자간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됨. 즉, 근로자를 전원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물론이고, 근로자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승계됨. - 만약, 영업양도.양수인간에 근로자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임금채권의 반납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상여금 등 임금채권의 일부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함. · 노조의 결의나 선언, 사용자와 노조간의 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등 집단적 의사결정만으로는 완전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임. - 따라서 임금채권의 반납에 관하여는 상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