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교원의 교육훈련경력 인정 여부
- 기관
- 【자격68580
- 문서번호
- 【자격68580-335
- 회시일
- 2000. 03. 28.
○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일정한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에 따라 임용된 자를 의미하고, 겸임교원은 동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동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겸임교원으로서의 재직경력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2급3호)에서 규정하는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갑설 - 겸임전임강사는 일반적인 전임강사이상의 임용과 직위를 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겸임교원에 해당하는 ‘전임강사이상’의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겸임전임강사로서의 재직경력은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을설 - 겸임교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전임강사이상의 자와 동일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연구실적 및 교육실적을 기준으로 임용되고, 동일한 매주 9시간이상의 강의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겸임전임강사로서의 재직경력은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 다. 우리사무소 의견 : 갑설
○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일정한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에 따라 임용�� 자를 의미하고, 겸임교원은 동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용할 수 있으나 - 겸임강사는 일반적인 전임강사 이상의 임용과 직위를 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겸임교원에 해당하여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겸임강사로서의 재직경력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2급 3호)에서 규정하는 ‘전문.기능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2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로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