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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140

제조업체 생산시설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기관
협력68140
문서번호
협력68140-120
회시일
2000. 03. 28.
Question

전자제품 인쇄회로기판 기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생산시설이 노조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1. 노조법 제42조제1항에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될 경우 사용자(또는 타근로자)의 조업의 중단 또는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될 것임. 2. 따라서, 해당기업의 경우 제조업체로서 생산시설이나 생산라인 현장이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