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노조 01254

연합단체 대의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한 경우의 효력

기관
노조 01254
문서번호
노조 01254-243
회시일
2000. 03. 21.
Question

상급단체의 규정에는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을 개별 단위노조의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상급단체 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간접 선출해도 무방한지

Answer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 노동조합과는 달리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는 단체이므로,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반드시 노조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11. 24., 94다23982 참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상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