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68430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될 경우 수급자격여부
- 기관
- 실업 68430
- 문서번호
- 실업 68430-239
- 회시일
- 2000. 03. 21.
Question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이직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Answer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되거나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