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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될 경우 수급자격여부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239
회시일
2000. 03. 21.
Question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이직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Answer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되거나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