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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 68343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관련 규제내용

기관
산보 68343
문서번호
산보 68343-169
회시일
2000. 03. 04.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을 제조 및 사용의 용도가 아니고 기기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상 의 석면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37조에서 누구든지 “청석면”, “갈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8조 에서는 백석면 또는 기타석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주는 적정시설,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제조 또는 사용토록 하고 있음. 또한 석면 또는 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동법산업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석면 관계 작업(제5장의 2)”에서 석면분진의 비산방지 조치, 국소 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