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 68207
법률에 의해 2개기관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 기관
- 근기 68207
- 문서번호
- 근기 68207-628
- 회시일
- 2000. 03. 02.
Question
□ 사업개요 ○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은 △△매립지 총괄운영, ○○공단은 기술력 업무담당(운영조합과 위.수탁계약체결에 의거) 업무를 수행중 ?△△매립지관리공사?를 신설하여 △△매립지 운영일체를 이관토록 결정 □ 질의사항 ○ ?△△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에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속하는 △△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국가시책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고용승계의 의무여부
Answer
○ 귀 질의에 의하면, △△매립지 운영관리조합과 ○○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매립지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하였고, ○ 동법률 부칙 제3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속하는 △△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였다면, ○ △△매립지운영관리조합 근무직원 및 ○○공단의 △△매립지 근무직원들의 고용관계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승계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