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 기관
- 【자격68580
- 문서번호
- 【자격68580-233
- 회시일
- 2000. 02. 25.
○ 우리청에서 발급한 직업훈련교사면허증 소지자 1명이 범죄경력 조회결과 1998.7.4자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안에서 자격을 정지시켜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제10조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제9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 이 경우 ①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②자격을 정지하여야 하는지 ③만약 자격정지를 한다면 그 기간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시행규정(예규, 훈령, 지침, 기타)이 전혀 없는 바, 처분방법 및 처리여하 가. 갑설 - 근촉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하부규정(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훈령, 지침 등)이 없으므로 조치를 할 수 없다 나. 을설 - 근촉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하부규정(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훈령, 지침, 기타)이 없더라도 관서장의 재량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자격취소 또는 3년 범위내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다. 병설 - 근촉법이 1999.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인 1998.4.7 취소 또는 정지사유가 발생한 본건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를 시킬 수 없다 라. 우리청 의견 : 병설
○ 관련호로 질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및 정지건에 대하여는 귀청 의견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