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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56
회시일
2000. 02. 25.
Question

외부 기관 작업환경 측정 결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장치가 동시가 동시설요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nswer

귀질의의 환기장치가 동시설요원의 인건비는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 99-11호, ’ 99. 6. 3) 별표 2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 설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