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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근로자 여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558
회시일
2000. 02. 23.
Question

질의1) 교회 목사, 전도사, 선교사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 목사, 전도사 등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종교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의거 판단받기를 원하고, 이들의 근무형태가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형태로 보수를 받는 자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 어떤 경우에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용종속관계 및 임금성 여부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 고용보험은 목사, 전도사 등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