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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685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가 원직복직되었으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업자직업훈련 훈련수당 환수 여부

기관
인자 68500
문서번호
인자 68500-119
회시일
2000. 02. 19.
Question

원직복직이 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원직복직 명령시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지도하기는 하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지급 받고자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훈련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다음 훈련수강을 몇회차 수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Answer

실업자직업훈련은 원칙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훈련중 취업한 자에 대해서 훈련수강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된 자는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실업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임 다만, 해고무효판정을 받아 원직복귀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난 경우 근로자의 지위 및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훈련수당 반환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나, - 해고기간중 훈련을 받은 경우의 훈련수강횟수 산입 여부는 훈련생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강횟수에 산입하지 않음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