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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68580

개정된 훈련교사 기준내용상 기계제도 교사 자격취득 요건

기관
【자격68580
문서번호
【자격68580-153
회시일
2000. 02. 07.
Question

2000년1월1일 부터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기준 개정 내용의 “기계제도” 교사면허를 취득할 경우 취득가능 여부 - 기계가공기능사 1급(`87년 취득) - 전산응용가공기능사 1급(`94년 취득) - 기계가공기능장(`94년 취득) - 직업훈련전문교사 1급(기계가공)

Answer

전산응용가공기능사1급(현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격증 취득 이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3년이상이면 기계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