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 기관
- 안정 68320
- 문서번호
- 안정 68320-84
- 회시일
- 2000. 01. 27.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있어 같은 공사 구간 내에 원청(도급인) 회사와 일정한 공사 구간을 하도급 받은 하청회사가 함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던 중 하청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98.12.4일 하청업체 공사 구간 내에서 작업도중 손목의 신경부위에 부상을 당하여 (외상은 없음) ’99.1.6일 정형외과에서 하청업체 산재 담당자와 동행하여 진료 결과 좌측 완관절 관절염으로 초진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최초로 나온 후 그 이후 치료가 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다가 ’99.9.6일 수술을 한 재해로서, 이 재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는 원청회사에 ’99.6.18일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여’ 99.11.18 원청 회사 확인을 득한 후 근로 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가 제출된 (위기간 산업재해조사표는 원·하청 어느 회사도 제출하지 않음)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99.8.28 개정 전시행규칙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 제출해야 하되 동기한 내에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재 발생보고는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바, 피재 근로자의 사업주 인 하도급 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기한 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 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