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산보 68340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예방의학전문의가 보건관리대행 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여부

기관
산보 68340
문서번호
산보 68340-61
회시일
2000. 01. 26.
Question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예방의학 전문의가 보건관리 대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예전에 면허를 취득한 예방의학 전문의는 환경 및 산업의학이라는 세부 전공이 없었는데 이러한 구면허증소지자의 경우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Answer

예방의학 전문의로서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여야 하지만 예방의학 전문의의 레지던트 전공이 ①보건관리, ②역학, ③환경 및 산업의학 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되기 이전에 예방의학 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레지던트의 세부 전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귀질의와 같이 세부 전공 구분 전에 예방의학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전문의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의사 자격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보건관리 대행 업무 수행 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