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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22

파이프써포트의 높이는 파이프자체의 높이인지 장선. 멍에를 포함한 높이인지

기관
산안(건안) 68322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22-55
회시일
2000. 01. 22.
Question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3조 제8호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할 때”라는 기준은 파이프써 포트의 순수 높이인지, 장선, 멍에를 포함한 높이인지

Answer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3조 제8호 다목의 높이란 장선이나 멍에를 포함하지 않은 파이프 받침 자체의 높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