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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685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의 실업자직업훈련 수강 관련 질의

기관
인자 68500
문서번호
인자 68500-45
회시일
2000. 01. 22.
Question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자훈련을 수강하여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위와 같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함으로써 재직 중 실업자 훈련을 수강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 다시 이직하여 훈련을 수강할 때는 몇 회 차 수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상기와 별도로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사전에 신고하는 자가 실업자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훈련수강신청 시에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였고, 실제 훈련한 사실이 있으므로 훈련기관에 지급된 훈련비는 환수할 수 없으나, 원직에 복직되고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훈련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함 복직명령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는 경우 훈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훈련수당을 환수하였으므로 훈련을 수강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직후의 훈련을 1회 차 수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고로 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사실의 사전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동 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