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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65
회시일
2000. 01. 12.
Question

○ 당사의 취업규칙에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한 후 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시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용자가 회사사정을 이유로 ’95. 3. 3 입사시 임금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Answer

○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귀 질의내용중 임금인상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해졌다면 그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