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공사종료후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의 원도급자에게 반납 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30
- 회시일
- 2000. 01. 11.
Question
하도급자가 구입한 각종 안전용품을 공사가 끝났을 때 원도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도 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하도급자가 그에 상당 하는 안전용품을 구입 사용 후 반납 여부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 간에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