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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60

직업소개하는 과정에서 구인자와 구직자 상호간에 선불금을 주고받을 때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원이 향후 구직자가 계약파기시 선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기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21조의2 규정 위반인지 여부

기관
고관 68460
문서번호
고관 68460-543
회시일
1999. 12. 28.
Question

○ 직업소개하는 과정에서 구인자와 구직자 상호간에 선불금을 주고받을 때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원이 향후 구직자가 계약파기시 선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기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21조의2 규정 위반인지 여부

Answer

○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가 선불금의 제공을 권유하고 또한 계약파기시 선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보증하였다면 이는 선불금 제공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