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지급
- 기관
- 근기 68207
- 문서번호
- 근기 68207-735
- 회시일
- 1999. 11. 27.
○ 당사 근로자중 월단위 격일제근무(15일)자에 대하여 1일 12시간 근로(21:00~익일 10:00, 휴게시간 1시간), 월 180시간(12시간×15일) 이내의 근무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1일 8시간 이외 근무시 연장근무가 발생되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 44시간 이외 근무시 연장근무가 발생하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을설):월단위 소정의 근로시간이 192시간(주 44시간 적용시)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44시간×4주=176시간 ▶28일)+2일×8시간 = 192시간 ▶ 주단위 근무시간표(21:00~익일 10:00까지) 구 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A 근무 근무 근무 근무 B 근무 근무 근무 ※ 12시간 근로후 비번과 같은 반복적인 근무스케줄은 묵시적 으로 과거부터 시행했던 것임.
○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52조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방법은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시간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됨. - 다만 1일 8시간 초과 및 1주 44시간 초과한 부분이 상호 경합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보다 많이 발생하는 쪽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됨. ○ 귀 질의의 주단위 근무시간표에 의하면, 귀사의 근로자는 근무조 편성에 따라 1주에 3일 또는 4일, 하루에 12시간씩 실근로를 행하게 되는 바, - 1주 3일 근무조의 경우에는 주당 연장근로시간의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4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 1주 4일 근무조는 1주에 16시간의 연장근로(1일 4시간×4일=16시간)를 행하게 되므로, 노사간에 연장근로에 합의한다 해도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위반될 수 있음. ○ 다만 귀사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현재의 근무시간표대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 한편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문제는 없으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