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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가족수당 차등지급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여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675
회시일
1999. 11. 22.
Question

○ 의료법인 ○○병원은 단체협약 제40조에 가족수당 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세부사항은 노사간 단체협약 방식으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병원에서 ’89. 4월에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는 업무규정에 의하여 세대주에 한하여 가족수당을 지급 -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차별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Answer

○ 가족수당이란 통상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근로자에 대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또한 세대주가 반드시 남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가족수당을 세대주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