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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

이직전 사업과 사업내용에 있어 상당한 동질성이 있는대리점에 재취업 하였을 경우 관련사업주의 범위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152
회시일
1999. 11. 19.
Question

우리사무소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으로 인해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제출한 바, 동 청구서를 검토하던 중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개요 - 이직전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A운영상사, .소재지 : 울산시 남구 삼산동 00번지, .대표자 : 장○○ .업 종 : 소매업(○○상사 대리점) - 재취업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B운영상사 .소재지 : 울산시 중구 성남동 00번지 .대표자 : 이○○ .업 종 : 소매업(○○상사 대리점) ○ 사업내용 - 두사업장은 골프웨어 취급업체인 ○○상사를 본사로 두고 있는 대리점으로서 본사인 ○○상사에 공탁금을 제공하고 대리점을 개설하여 제품판매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서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함. ○ 수급자의 재취업 경위 - ○○백화점이 부도나면서 이직전 사업장인 A상사는 폐업하였고,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하던중 △△백화점에 재취업하였음. 【 갑설 】위 두사업장은 본사인 ○○상사에 공탁금을 제공하고 대리점을 개설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잭니클라우스”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장이긴 하나 직원채용에 있어서 본사의 개입없이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고 또한 제품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독자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여 직원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독립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대리점간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한 사유인 관련사업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급자격자도 이직전 사업장의 폐업으로 이직하여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한 것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 을설 】위 두사업장은 ○○상사의 “잭니클라우스”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으로서 판매량과 판매대금을 매일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인 ○○상사로부터 판매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서 대리점을 운영하고 직원임금도 지급하고 있는 등 대리점과 본사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리점간(이전 사업장과 재취업사업장)에도 관련사업주에 해당되므로 비록 수급자격자가 이전사업장의 폐업으로 이직하여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은 부지급되어야 한다는 견해. ○ 우리사무소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하는 의견임.

Answer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사업주 여부는 자본.자금.인사.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한 사례의 경우 수급자격자가 이직전 사업과 사업내용에 있어 상당한 동질성(○○상사 대리점)이 인정되는 사업에 재취직되었다 하더라도 각대리점은 사업주가 별도로 존재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재무 등에 있어서도 각기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양 사업은 종합적으로 볼 때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에 있어 관련사업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