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관 68460

하사관이상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관
고관 68460
문서번호
고관 68460-343
회시일
1999. 11. 15.
Question

하사관이상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Answer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중 특정직으로 분류되는 군인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 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하고 있음. 따라서, 하사관이상의 직업군인은 헌법상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