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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전적당시 조건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422
회시일
1999. 10. 25.
Question

□ 사건의 개요 ○ 동 민원인들은 ���○화재에 ’78년 이후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음. 그러나 자동차보험 다원화 조치로 □□그룹이 ’83. 5.10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인수후 회사는 직원 직위해제 및 근로조건 후퇴 등의 조치로 노사갈등이 심화 ○ 따라서 ○○대책실무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대책실무위원회는 ’84. 3. 9 결정사항을 노사 양측에 통보하였고, 동 결정사항에 해당된 저희는 ○○화재의 자회사인 △△손사로 전출되었음. 그리고 동 결정사항에 따라 △△손사는 취업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치 않고 ○○화재 전출자(민원인)에게만 ○○화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임금, 복리후생, 호봉, 직제 등 전반적으로 ○○화재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퇴직금만은 △△손사 취업규칙에 의거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한 상태임. □ 질의내용 ○ 민원인과 사정이 동일한 퇴직근로자 A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 △△손사는 퇴직한 민원인들에게 퇴직금을 ○○화재 규정이 아니라 △△손사 규정으로 적용하여 과소지급하였는 바, ○ 동 판결을 근거로 노동부가 퇴직금을 과소 지급한 회사에 지급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 법원의 판결요지가 귀하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귀하들의 사실관계와 동일하더라도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근로기준법상 금품 미지급 사항이 아닌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사항으로 판단됨. - 귀하들의 경우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전적한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지급받았으며 - 귀하들이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퇴직금 산정근거는 전적당시 ○○대책실무회의 조정안으로서 동 조정안의 내용인 근로조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 이행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사항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사업주가 당사자간 구두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품 미지급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은 개별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소송을 다툰 당사자에게만 귀속됨.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금품 미지급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판결을 이유로 귀하들에게 추가적인 퇴직금을 지급토록 지급지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