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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다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고용승계 여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343
회시일
1999. 10. 16.
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다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소장을 포함한 관리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관리형태 변경시에는 새로운 수탁업체가 당해 아파트관리업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 관리형태 변경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