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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4급사원과 5급사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여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2145
회시일
1999. 09. 01.
Question

○ 최근 IMF 이후 사원 채용방법이 다양화되면서 ○○회사에서도 계약기간이 1년인 사원을 채용하면서 4급사원과 5급사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위배되는지 여부

Answer

○ 상여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직급이나 직위 또는 근로형태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규정한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