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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 경과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 고용승계 여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2115
회시일
1999. 08. 30.
Question

○ 사업주체에서 관리해 온 현상태(직원, 관리기구, 비품 및 공기구 등)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수한 경우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인수인계 전 사업주체와 맺은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대한 것도 현 상태대로 인수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Answer

○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경과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무관리의 상태(직원, 관리기구, 비품 및 공기구 등)대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면 ○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아도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