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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교장의 징계 발언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번호
노조 01254-653
회시일
1999. 08. 30.
Question

교장이 교원노조 조합원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Answer

단순히 징계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징계 발언의 배경 및 의도, 그에 따른 조합활동의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