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교장의 징계 발언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서번호
- 노조 01254-653
- 회시일
- 1999. 08. 30.
Question
교장이 교원노조 조합원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Answer
단순히 징계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징계 발언의 배경 및 의도, 그에 따른 조합활동의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