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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교원노조가 학교장의 사전 승인 없이 교문에 설치한 플랭카드를 학교장이 철거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번호
노조 01254-538
회시일
1999. 07. 20.
Question

교원노조에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노조의 분회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교문에 설치한 플랭카드를 학교장이 노조측에 통보하지 않은 채 임의로 철거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Answer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