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여원 68247

임산부가 부당하게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조치사항

기관
여원 68247
문서번호
여원 68247-163
회시일
1999. 06. 16.
Question

○ 임신초기 임산부인지 잘 구분할 수 없는 시기에 임산부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였다면 차후에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기사용한 부당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로 대체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임산부의 부당한 생리휴가 사용의 경우 회사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

Answer

○ 생리현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등이 부당하게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유급생리휴가에 대해 기지급된 유급임금은 과오납임금의 사후회수원리에 따라 반환 등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 이를 당사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근로자가 현재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로 대체토록 하는 것도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