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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직권면직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572
회시일
1999. 06. 15.
Question

공사감독 태만으로 2심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중인 상태에서, 공사인사규정(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 직권면직할 수 있다)에 의해 직권면직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

Answer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1조제1항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음으로써 해고된 경우」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해고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안의 경우는 회사 인사규정(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 직권면직할 수 있다)에 의하여 직권면직(사실상 해고)된 경우로서, 직권면직 당시 대법원에 상고중인 상태로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동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