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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

부정행위의 일부를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추가징수 면제 여부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550
회시일
1999. 06. 09.
Question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지급기간(1998. 11. 13~1999. 4. 1)중인 1999. 2. 20부터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후, 1999. 3. 1부터 취업��� 것으로 자진신고한 경우 이를 자진신고로 인정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1999. 3. 1이후는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환수하되 추가징수는 면제하고, 1999. 2. 20~1999. 2. 28까지는 취업 사실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중 지급된 실업급여는 추가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