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실업 68430

피보험자격취득 대상이 되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자의 피보험자격취득 이후 추가징수의 대상범위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543
회시일
1999. 06. 08.
Question

1998. 7. 1. 이직후 동일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자가 1998. 8월 수급자격인정신청시 취업사실을 숨긴채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1999. 3월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음.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근무주기도 일정치 않으나 1998. 10월은 근로시간이 월80시간이상이 되어 1998. 10. 1.자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이 된 1998. 10월이후 기간에 대한 추가징수의 대상 범위(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추가징수를 해야하는지 1998. 10월 이후 전기간에 대해 추가징수를 해야하는지) 여부

Answer

고용보험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을 추가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추가징수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일용근로자가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과는 별개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으로 보아야 함. 동 사안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실업인정시 일용으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행위이므로 신고를 은닉한 실제 근로제공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액이 추가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