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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 68247

임원회의에서 생리수당 미지급 결정의 효력

기관
부소 68247
문서번호
부소 68247-136
회시일
1999. 05. 13.
Question

IMF로 인해 임원회의에서 여직원의 동의없이 여직원의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회사측은 생리휴가를 반드시 쓰라는 조건이라고 하지만 특정부서의 경우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Answer

회사의 임원회의에서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생리휴가제도를 부인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생리휴가 부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생리휴가 미부여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아울러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사용권 및 수당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