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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140

열병합발전소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기관
협력68140
문서번호
협력68140-90
회시일
1999. 03. 20.
Question

전기 및 증기생산.공급업무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열병합발전소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사업으로서 동법 제71조제1항에 열거된 사업을 말하는 바, 열병합발전소의 주요업무인 전기 및 증기생산.공급업무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