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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41

직업안정법에 의한 선불금 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수사중인 사업장이 직업소개업의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수리한 후 동일 영업장소에 다른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동일장소에서의 영업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고관 68441
문서번호
고관 68441-270
회시일
1999. 02. 12.
Question

직업안정법에 의한 선불금 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수사중인 사업장이 직업소개업의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수리한 후 동일 영업장소에 다른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동일장소에서의 영업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영업장소”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직업안정법에 의한 선불금 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주가 제출한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서를 허가관청이 수리하였다면 당해 영업장소는 허가가 취소된 영업장소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를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