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실업 68430

공공근로참여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기간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122
회시일
1999. 02. 03.
Question

3월의 공공근로사업기간 중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 전부를 취업한 날로 보아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출근한 날만 취업한 날로 보아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귀문과 같이 3월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 받아왔다면 비록 수급자격자가 공공근로 사업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라도 공공근로에 선발되어 참여하게된 날부터 참여가 종료된 날까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