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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68107

징계처분 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유무

기관
노사68107
문서번호
노사68107-29
회시일
1999. 01. 23.
Question

징계처분 결과 현재 정직중인 자가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Answer

귀사의 노사협의회규정에 징계 등으로 인하여 정직중인 자의 ��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자격, 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관련 제반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아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정직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