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소 68240
생리휴가의 적치사용 가능여부
- 기관
- 부소 68240
- 문서번호
- 부소 68240-300
- 회시일
- 1998. 12. 29.
Question
생리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폐경기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생리휴가는 사용자가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연령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자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