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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 68240

생리휴가의 적치사용 가능여부

기관
부소 68240
문서번호
부소 68240-300
회시일
1998. 12. 29.
Question

생리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폐경기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생리휴가는 사용자가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연령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자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