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68107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
- 기관
- 노사68107
- 문서번호
- 노사68107-374
- 회시일
- 1998. 12. 09.
Question
당조합은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내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외주 업체에 도급으로 넘기는 건과 사택내 유치원을 폐쇄하는 건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에 명시된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Answer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상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경영권의 배타성을 일부수정하여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는 노사가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하도록 하는 것”임 ○생각건대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권리.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이러한 권리.의무의 행사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는 것이 법 제20조의 취지라 할 것임 ○귀하가 질의하신 구내식당 운영권의 외부업체로의 이전, 사택내 유치원 폐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0조의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