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68220
“광고유치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관
- 임금 68220
- 문서번호
- 임금 68220-815
- 회시일
- 1998. 12. 05.
Question
○ ○○경제신문사에서는 광고유치활동을 전담하는 직원이 별도로 없고 취재부기자들이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하여 주는 출입회사(업종별 지정)를 근무시간중 방문하여 취재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유치함. ○ 동 광고액은 일정기준의 단가표(5단 흑백은 ○○○만원, 5단칼라는 ○○○만원 등)에 의하여 광고를 계약하지만 만약, 광고주가 광고단가 인하를 요구하면 유선상으로도 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광고수주 여부를 결정 ○ 광고목표량이 구체적으로 사전 부여되지는 않으나 광고실적이 저조할 경우 매주 수.목요일 광고점검시간에 사용자가 직접 독려함. ○ 취재기자가 광고를 수주할 경우 광고액의 10%를 “리베이트”로 광고주가 수주액을 결제(보통 광고수주후 3~7개월 소요)하는 달의 익월 5일에 지급(단, ’96. 7월 이전 기간은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 ○ 취재부 기자들의 수입은 고정급(기본급+업무수당), 상여금, “리베이트”로 구분되고 동 “리베이트”는 취재부 기자들의 취재비, 교통비, 접대비 등으로 충당됨.
Answer
광고수주업무는 취재기자의 객관적인 업무능력보다는 광고주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리베이트”는 광고주, 취재원 등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접대비 또는 기밀비 성격으로서 광고수주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