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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

무급휴직자의 평균임금(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방법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729
회시일
1998. 11. 23.
Question

1995. 7. 5부터 (주)ㅇㅇ사에 근무하다 ’98. 3. 31. 동사의 지사로 전출됨과 동시에 구조조정에 의한 순환무급휴직이 실시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여 1998. 9. 30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Answer

무급휴직이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준하여 무급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무급휴직 실시 이전 3월간에 대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