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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68140

행정관청에 신고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규정의 적용 문제

기관
협력 68140
문서번호
협력 68140-414
회시일
1998. 11. 02.
Question

노동조합이 신고한 쟁의행위 기간(예를 들면, 1998. 7. 1부터 임금협상 종료시까지)을 노조법 제43조와 제44조 등의 쟁의행위 기간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근로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쟁의행위 신고 당시 쟁의행위 기간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아니한 기간은 쟁의행위 기간으로 볼 수 없는 바, 노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대체 등의 문제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업무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 그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실제로 쟁의행위에 들어가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동 조항의 적용과는 무관하다고 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