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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140

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

기관
협력68140
문서번호
협력68140-396
회시일
1998. 10. 26.
Question

노동조합이 시한부 파업을 끝내고 직장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 가능 여부

Answer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 이에 대응하여 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노조의 파업철회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써 그 정당성이 부인되는 경우, 사용자를 노조법 제46조제1항 및 제91조제1호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범죄의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에 의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법률의 규정은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전의 직장폐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